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성명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EDI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2.28%다. 이 수치도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를 제외하면 1.93%로 장애인의 고용률이 매우 낮다. 이에 장애인개발원에서 각 장애인단체나 복지관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애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단체 및 기관과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각 단체별 특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수치로만 판단하여 도대체 이 사업이 과연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사업이인가 아니면 장애인개발원이 복지부에 제출할 수치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가 알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얼마 전 장애인개발원에서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상담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인한 상담의 경우 0.5명으로 인정되고, 행정서류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 있으며, 예산은 10년째 동결된 채 프로그램만 일방적으로 증설하라는 등 현장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방적인 평가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몇몇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2015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장애인개발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돌아온 답변의 내용들은 대부분 의견수렴 불가였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내용변경 사항을 각 단체나 기관이 공유를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사전공지 없이 단지 몇 개 단체로 TF팀을 꾸려서 일방적으로 평가내용을 만들었고, 이 내용이 공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TF팀에서 만든 내용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각 단체 및 기관의 특성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원이 평가관리하기 쉽도록 평가내용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서 내용에도 여러 가지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만 보자면 직무분석평가항목에 직무분석표, 업무일지, 상담기록지 등을 첨부하라 되었다. 여기서 업무일지와 상담기록지는 보완서류라고 하지만, 평가위원들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행정서류를 이중적으로 작성해야 하여 상대적으로 상담이나 적응지도를 할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이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장애인개발원 답변 중 사업을 수행하는 각 단체들에게 협조성을 평가한다는 답변은 장애인개발원이 마치 각 단체를 하청업체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취업 전 교육프로그램, 수행인력 외 직업재활 담당인력 배치, 직업재활사업 예산규모 등의 항목 또한 이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장애인개발원 차원의 준비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각 기관이나 단체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외에도 현장을 무시하는 평가항목들이 수두룩하다. 직업상담에서 전화나 이메일을 1건당 0.5명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이럴 바에는 상담자체를 아예 인정하지마라. 언어장애가 심하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문자와 이메일은 하나의 의사소통기구로 인정해야한다. 장애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소통기구도 하나의 상담으로 인정해야 한다. 중증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이동이 불편하고 언어장애가 함께 있는 중복장애인이 많은데 매번 상담을 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한다면 그것은 개발원 및 장애인 단체의 횡포다. 취업알선은 추후평가가 이루어져야하고, 취업 항목에서도 평가자료를 근로계약서만을 고집하는 것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본 협회는 장애인개발원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단체와 기관을 하청업체 취급하지마라 !!!
1. 평가지표 구성 시 각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
1.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사업프로그램과 예산을 확보하라 !!!
 

2014. 2. 17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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