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도시가스요금 미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스·전력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난 11일~3월 10일까지 도시가스 요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에너지복지 기부금으로 지원되며,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이 3개월 이상이고,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은 최대 2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도시가스 요금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구비해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 관계자는 기간 내에 접수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055-749-5245로 문의 및 지원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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