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열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21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고용 관련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4 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장애인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4년 변경된 장애인고용제도와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촉진사업, 기업지원 및 고용창출 사업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이 소개됐다.

2014년도 공단의 예산 규모는 총 2,602억 원으로 2013년도보다 132억5,000만 원이 삭감된 액수지만, 이는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환경개선융자금이 2014년부터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규모가 대폭 축소된 수치며, 나머지 예산은 대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보전방식이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이들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유형별 직업능력 개발 확대를 위해 특성화훈련 유형 중 별도의 훈련 환경과 훈련 방법이 필요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용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해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장애특성을 반영한 양성훈련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유형별 훈련 교뵤재 및 교수기법을 개발해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을 통한 특성화훈련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0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업의 훈련수요와 장애인의 훈련접근성을 고려해 접근이 용이한 도심지에 이른바 ‘수요거점형 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준비프로그램 운영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체험과정 운영 ▲장애인 및 기업 훈련수요를 반영한 훈련직종 운영 ▲기업 연계 맞춤훈련 활성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중증 장애유형별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진로설계컨설팅, 직장체험, 부모교육, 취업연계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워크투게더 센터’에서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 대상은 고등학교 및 전공과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며, 6개 거점센터(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에서 운영된다.

또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원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내이며,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다.

올해부터 근로지원인제도는 지난해 400인보다 80인이 많은 480인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체, 뇌병변, 청각ㆍ언어 분야로 나눠 보다 세부적인 근로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67만 원으로 확대… 자립생활인턴제 도입 계획 없어

공단은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저조기업 및 미고용기업에 대한 집중 이행지원 및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연 2회)하고, 의무고용에 못 미치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62만6,000원에서 67만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시험고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정부3.0 원스톱 복지서비스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지원 및 융자 △장년고용환경개선 융자 △‘the 편한일터 만들기’ 지원 등의 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계획에 장애계단체가 요구했던 자립생활인턴제 도입 계획 및 시범사업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질의 응답 시간에는 2014년에 진행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우리 회사는 디자이너들 중에 청각장애인과 뇌성장애인이 있고,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일하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근로지원인이 수화통역사.”라며 “그런 분야도 근로지원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마감되고 예산이 마감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지원인 예산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 등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충분치 못한 예산인것은 사실.”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추가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400인 규모로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480인으로 늘렸는데 아직 근로지원인 시간 등의 예산까지 늘릴 정도로 확보를 하지 못했다. 다음해는 올해보다 배로 예산 늘리려고 계획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참가자는 고용부당금에 대해서 특수한 직업의 경우 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워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며 특수직종에 대한 고용부당금의 해결을 요구했다.

참가자는 “고용부당금 자체에 대해 안 좋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기에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고용부당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부담금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배를 타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 6개월~8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배를 타야 하다보니 고용환경도 안 좋고 해적이나 위험에도 노출 돼있는 상태.”라며 “우리들도 장애인 직원 을채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지만 배를 타기위해서는 해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본적이 없다. 때문에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자체가 안되는 상태에서 고용부당금을 무조건 물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싶다.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부당금 산정을 할 때 근로자를 제외를 시켜주는 방안이나 제도를 고민해볼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고민이긴 하지만, 우리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사업장에 가서 아이디어를 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전에는 서비스업에서 장애인근로자가 안 된다고 했었다. 이러한 부분은 공단 측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채용할 수 있는 직무가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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