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숭실대학교서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 실시

▲ 지난 24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은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를 실시했다.
▲ 지난 24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은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를 실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지난 24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사회복지관 평가지표는 지난달 8일 진행된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내부 회의를 거쳐 수정됐으며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항목으로 이뤄졌다.

먼저 식품위생에서 영양사의 인정범위는 이용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운영기관의 경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기관에서 영양사를 채용하면 인정되고 50인 미만의 경우 영양사를 채용하거나 위촉해 자문(정기적 : 매월 또는 분기별 제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인정된다.

다만 급식사업 미실시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6번 항목인 ‘최근 3년 동안 안전관리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격자를 채용하고 있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체결하고 있다.’ 항목이 삭제됐으며 대신 ‘시설내부의 시설안전 담당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평가기간 동안 1회 이상 이수하고 있다.’라고 수정됐다.

안전관리 배점기준도 각각 1개 항목씩 낮춰졌다.

▲ 안전관리 배점기준
▲ 안전관리 배점기준

법인의 전입금에 대한 부분에서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동일 법인 내에서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으로 내려가도 후원금으로 책정하는 기관이 있고 법인전입금으로 책정하는 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김수삼 사무국장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김수삼 사무국장
이에 대해 평가원 김수삼 사무국장은 “후원금 성격의 법인전입금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후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두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법인에서 들어온 돈은 법인전입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인적자원 관리의 직원충분성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2012년~2014년 월 평균 확보 직원수+2012년~2014년 월 평균 자부담 직원수’였지만 이번 설명회에서 ‘2012년~2014년 월평균 확보 직원수’로 수정됐다.

사회복지관 분과위원장 이준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는 직원수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월 평균 확보 직원수 산정방법은 정규직+계약직이며 월 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설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수 및 1일 근로시간 계산’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가산점이 있는데 2014년 1년 동안 현재 기존 직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거나 신규직원의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채용한 수를 확인하게 된다.

단, “기존 직원을 사임시키고 해당 직원을 대신해 채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월 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에서는 환경미화원, 취사원, 경비원은 동 지표 분모·분자 모두 제외되며 직원의 근속률에서 근속직원은 입사일로부터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매월 급여를 받은 자로 계산하게 된다.(자부담 직원 제외)

직원 교육활동비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각 배점별로 교육활동비 배점기준 차이가 크고 한 직원에게 연간 1천 원의 교육비를 써도 보통(2점)을 받을 수 있다.”며 “직원 1인당 연간 16만 원씩 써야 양호(3점), 우수(4점)는 직원 1인당 연간 교육비 60만 원을 써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직원 교육활동비
▲ 직원 교육활동비

이 교수는 “이 값은 2012년 사회복지관 평가시 도출된 값이고 실제 수행되고 있는 과정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도 “이 자료는 2012년도 평가결과에서 상위 16%는 4점, 상위 68%는 3점, 하위 16%는 2점을 배점한 기준.”이라며 “2012년 평가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출됐고 그 근거치에 의해 이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관 분과위원장 이준영 교수
▲ 사회복지관 분과위원장 이준영 교수
한편 시설장의 전문성과 경력에서 평가기간 동안 관장이 교체된 경우 새로 부임한 관장이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사무국장은 “설령 새로 부임한 관장일지라도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직원 외부교육 활동시간의 직원 1인당 3년 외부교육 참여시간 평가에서는 “내부/외부교육 기준은 교육의 주최를 기준으로 하지만 2012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에 한해 시설 내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 경우 외부교육으로 인정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직원교육 부분에서는 6번 항목이 ‘신입직원 교육은 수습기간 내에 교육지침에 의해 1인당 24시간 이상 교육한다.’고 변경됐으며 인정범위도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교육지침에 따라 2012년과 2013년은 20시간, 2014년은 24시간 교육을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고 변경됐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등 3개 영역과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도 일부 수정됐다.

사례관리기능 평가대상기간은 2013년~2014년, 서비스제공기능은 2012년~2014년, 지역조직화기능은 2013년~2014년이며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는 1개씩 줄었다.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파일 20개를 무작위로 선택해 평가하겠다는 항목이 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파일 10개를 무작위로 선택해 평가한다는 것으로 조정됐다.

한편 직영 복지관의 경우 전체 직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될 수 있고 직원근속률, 직원 교육활동비, 직원 채용의 공정성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지관 측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직원 복지의 경우 공무원은 복지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다.”며 “직영과 위탁을 함께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음 평가지표 때에는 직영과 위탁을 따로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직영시설과 관련해서 평가원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와 관련해 쓴 소리도 이어졌다.

사회복지관 시설평가가 도입되면서 많은 기관들이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폐해도 크다는 것이다.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줄 세우기 방식의 평가방식 제도인데 이로 인해 조작된 실적, 공문서 위조 등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복지현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참석자는 “분명히 이 부분도 평가원에서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수많은 사회복지 동료들이 자괴감에 빠지고 사회복지 현장을 떠난다.”고 말했다.

또 “15년째 사회복지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복지관에서 1,2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와 같은 줄 세우기 평가를 진행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었고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평가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법안’이 발의돼 심의 중에 있고 이 법안에 의하면 품질관리원을 별도로 두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복지 평가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사무국장의 입장이다.

김 사무국장은 “앞으로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를 준비하는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평가에 시달려야 하는 문제로 남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행태, 법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분명히 사회복지 현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복지 현장을 발전시키는 충분한 계기가 됐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이 평가가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가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사회복지 관계자 5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김 사무국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홈페이지(www.cswe.co.kr)에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한편 별도의 질의가 있는 경우 답변할 것과, 현장 평가위원을 교육할 때 오늘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해서 현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시설평가원 홈페이지(www.cswe.co.kr)를 참조하거나 한국사회복지시설평가원(02-2077-3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사회복지 관계자.
▲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사회복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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