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20~150% 이내…고교 학비·급식비 등 지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시·도 교육청별 및 항목별로 차이가 있음) 등이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원자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에는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정부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106만 인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예산은 1조234억 원으로,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시·도 교육청별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는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교육정보화(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146만 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 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등학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내로 확대됐다. (단, 일부 시·도 교육청은 최저생계비 130%∼140% 이내 가정에 고교 학비 지원)

또한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심사 결과는 학교별로 이뤄지며, 다음달 말부터 오는 4월 초까지 선정 심사 진행 후 학교가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아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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