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포상급 21명 9,500만원 지급

매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2013년 전체 신고건수는 235건으로 월 평균 19.5건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주요 부당사례로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가 76.2%, ▲무자격자가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 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9.5% 등으로 허위 또는 과장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5일 ‘2014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인에게 포상금으로 1명당 평균 450 만원 총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단은 이번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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