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골자로 민주당 조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과 서울시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 규정 ▲용어에 관한 정의 ▲적용 대상 규정 ▲시장의 책무 규정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이다.

조례안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서울 사회복지 증진에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언급됐는데 ‘사회복지사 등’(조례안 제2조 제1호)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고 ‘사회복지기관’(조례안 제2조 제3호)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시장의 책무 규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는 ▲보수 수준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 위법·부당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신고했을 때 그로 인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실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은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목표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 지원 기준 마련에 관한 계획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다.

이때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기관 등은 이에 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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