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 인사 10%공천과 장애인 정치참여 관련 법 개정하라”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5일, 6.4지방선거에 장애인의 정치참여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각 정당과 17개 시·도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 건의서에는 6·4지방선거 비례대표에 장애인계 인사를 당선권내 10% 공천 촉구와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와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 따르면 장애계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거연대를 중심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당들은 당헌·당규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있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구색맞추기식의 시혜적 차원의 배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비장애인 엘리트중심의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은 기회의 박탈 뿐 아니라 대표성조차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고 정책 건의서 전달의 이유를 전했다.

이어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 서울시당은 장애계 대표를 당선권 내에 공천할 것을 약속하고, 장애계에 3배수 추천을 요청한바 있다.” 며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정치권의 관행을 깨뜨리는 정당들의 공천구조의 변화를 기대하며, 장애계 인사의 비례대표 당선 내 10% 공천과 정치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당헌·당규 및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환경이 성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오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장애인참정권 간담회, 31일 연대 출범식 등을 통해 장애인 정치 참여 보장 촉구를 위한 활동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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