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인권단체,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무시한 전시행정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울주군청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서 최근 장애인과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위성항법장치인 GPS를 이용한다고 밝혀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울주군은  해당 안전망 구축 계획을 위해 약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울주군이 추진 중이 GPS 위치추적장치는 가족과 보호자 등 제3자가 위치추적장치를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휴대하게 해 일정거리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통보 하도록 돼 있다.

이에 장애계는 이번 울주군의 GPS 활용 계획이 장애인과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위성추적장치를 활용한 GPS는 사실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이나 인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제3자가 GPS를 착용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주군청은 이번 안심보호망 계획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이어서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관내에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울주군 관계자는 “4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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