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직무와 관련해 항의하는 자리에서 이 단체회원이 할복

지난 6일 오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 사무실에서 할복 사건이 벌어져 장애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날 할복을 시도한 S씨(지체 1급)는 이 단체 소속 회원으로 지회운영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병을 깨 자신의 배에 위해를 가해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 2일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장이 공식적인 임명장(1월 15일)을 받지 않은 내정자 신분으로 출근하여 첫 번째 업무지시가 전직원들에게 일괄 사표제출을 요구하면서부터 비롯한 것이라고 전했졌다.

유성구지회 관계자에 의하면 현 지회장은 지난 1월 새로 임명된 후 운영규정과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지회운영자금을 자신의 월급으로 지급하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통해 급여를 챙겼다는 것.

이들은 또 “지회장은 1월 15일 공식 임명됐는데도 불구하고 1월 24일 357만5,000원을 월급으로 받았다가 부도덕성이 제기되자 절반을 반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회장은 출근 첫 날부터 자립센터 업무용 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꾸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에 주유를 해 40여만 원의 공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회장은 자신의 소유차량이 주차위반단속에 걸리자 지난 2월 21일 시협회 직원을 시켜 지체장애2급인 지회 사무국장에게 대신 처리하라고 지시한바 있다고 폭로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회장은 지난달 20일 지회 회원들의 이동차량운행을 담당한 부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정지를 내려 이용 회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급기야 장애인활동지원팀에서 근무하던 3명의 직원은 계속되는 지회장의 협박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태를 지켜본 직원과 일부회원들은 자체적 해결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태해결을 위한 중앙회장에게 탄원서와 진정서를 올리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까지 결성하고 나섰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5일 지체장애인시협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유성구 지회장은 자진사퇴 할 것과 시협회장은 지회장을 해임시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지회장이 사퇴할 때까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응할 계획인  반면, 지회장은 법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라고 비대위는 전했다.

유성구지회의 이번 사태와 관련 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번 시협회 감사결과에 비춰볼 때 별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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