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간담회 실시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유재중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법률안의 추진은 빈곤층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난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으로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의 기존 급여를 각 해당 부처에 위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각 급여의 기준도 해당 부처의 장관이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법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성’을 ‘훼손’하는 법안

▲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
▲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이 기존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해체하고,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하면서 지급 등 모든 권한을 각 처의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빈곤층의 ‘권리성’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최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표준가구’라는 개념에서 도출되는 기준이지, 결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계측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며 “최저생계비를 바꾸려면 최저생계비의 역사, 사회, 생활사의 의미를 파악해서 유지해야한다. 따라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파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법 개정안 중 기초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모두를 각 처의 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원칙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일치시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권리성’ 급여가 아니라 행정부처의 ‘재량급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 교수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통합급여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은 현 문제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빈곤층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의료급여, 개정안에서는 ‘외면’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법 개정안의 본질적 문제와 함께, 기초법 중 가장 우선시 돼야하는 의료급여의 예산이나 제도에 대한 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의료급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 충남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유원섭 교수.
▲ 충남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유원섭 교수.
충남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유원섭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별급여화의 핵심은 의료급여가 아니다.”라며 “올해 예산에서도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항목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현재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0%는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규모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이보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한 확대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근로능력에 따른 종별 구분 폐지를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의료비 부담은 불확실한 위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부양의무자에게 떠맡기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와 같다.”며 “건강보험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왜 의료급여에서는 이를 적용하는가.”라고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어 “근로능력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나 의료비 발생 규모와 관계가 없고,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개별급여제도 모두 의료급여로 수급자의 의료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급여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근로능력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종별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유 교수는 의료급여 수준이 확대될시 초래될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이야기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확대해 빈곤층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의료급여 수급 범위를 확대한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대폭 늘어날 위험이 있다.”라며 “지난 2009년에 의료급여 2종 수급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의료급여를 국가차원에서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흡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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