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장애인활도지원제도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등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신청자격 제한이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장애등급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현행법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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