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제106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개최

가정 내 어린이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법상 난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이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중 추락사망이 11%나 차지한 데 따른 예방조치다.

정부는 우선, 건축법령을 개정해 새로운 발코니 등 난간 안전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끄러짐, 추락 등 안전사고 유형별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반영하는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발주·건축심의 등 현장에서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6개 관계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9일 서울 송파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관련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행정부 2차관 주재로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익사, 추락과 관련한 4개 분야 18개 관리 과제를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어린이 10만 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는 2012년 4.3인에서 올해 3인, 2017년까지 2인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2010년 영국과 독일의 경우 안전사고 사망자는 각각 2.5인 2.6인이다.

어린이 안전 분야는 관리 범위가 넓고 연령별·활동공간별로 세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어린이 안전 관련 관리는 16개 부처, 100여개 관계법령으로 흩어져 있다.

또 어린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시간(44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통해 사례·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 공간 부족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사고다발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시설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통학차량을 신고하도록 해 통학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자 탑승과 안전띠 착용, 운전자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주기적 관리실태(안전검사, 보험가입 등)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안전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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