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생활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1~6급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임대주택 거주자라면 가능하다.

사업 내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주방가구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으로 대상자의 체형을 감안해 개보수한다.

자치구는 올해 초에 장애등급이 높고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와 중복된 가구, 고령 장애인 가구, 저소득 장애인 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지원해 지난해까지 총 161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올해는 가구당 평균 380만 원씩 농촌지역 5가구와 도시지역 22가구 등 총 27가구에 1억여 원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용 편의시설을 개선해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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