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돼 차별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 개선을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모집 합격자는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반 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이름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일반 전형과 장애인·저소득층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모두 이름 없이 수험번호로만 공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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