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 매번 되풀이 되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근본적 개선 필요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2·3차 토론회에 수화방송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에 알렸다.

지난달 27일, 공중파 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수화방송이 제공되지 않았다. 각 정당의 복지와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청각장애인은 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7조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3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선거연대는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장애인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정보 접근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과 예방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2일 위원회는 “오는 21일과 5월에 개최 예정인 제2·3차 토론회에 있어 수화방송을 적극 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선거연대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는 매 선거과정에서 되풀이 되는 문제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수화와 자막방송을 의무조항으로 제정할 것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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