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는 지적장애인이 조사를 받을 때 형사사법 등에 명시돼 있는 신뢰관계동식인 등의 수사 조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원활한 수사를 위한 경찰의 인권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의 장애계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지적장애인 형사조사시 차별 인권위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최옥란 열사 12주기 기념 장애해방열사 합동 추모제’를 진행하기 위해 보신각에서 대한문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수 활동가가 경찰과 충돌하며 연행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이 활동가에 대한 조력인 등의 수사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애계는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수사 과정 문제는 남대문 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 경찰서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수사 과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활동가의 조력인을 맡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홛동가는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없는 법이 아닌 이미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들은 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지적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상수 활동가의 조력을 위해 28일 아침에 조력인으로 참가하겠다고 전화했더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묻는 등 이번 상황에 무지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히며 경찰의 장애인 인권 교육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윤경 활동가는 “형사사법절차는 개인의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과정이다. 또한 경찰에서의 초기진술은 이후 모든 재판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은 진술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며 “하지만 결국 아무도 나를 위해 문제 제기 해주지 않는, 가족도 친구도 장애인단체와의 관계도 없는 많은 장애인들은 오늘도 이렇게 홀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의사소통조력인제도, 형사소송법의 신뢰관계동석자 참석 등, 수사과정을 돕는 법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필요한지를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형사사법기관의 관련자들이 모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그저 글씨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6항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도 의사소통이나 자기 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뢰관계동석인’이 참석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한편, 장애계는 남대문경찰서장의 사과와 남대문경찰서 전직원에 대한 책임 있는 인권교육 실시, 국가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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