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원사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8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장애인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05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개소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발명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익 보호와 창출기반 확대를 위해 무료 변리 서비스를 재공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은 장애인들을 위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방문자전화·온라인·전자우편·서신상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는 데 힘을 더할 예정이다.

변리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총 14개 지역(제주, 순천, 목포, 진주, 부산, 대구, 포항, 서산, 청주, 충주, 태백, 광주, 구미, 춘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순회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원거리 거주 또는 장애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Skype, 스카이프)를 통해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명세서 등 출원 관련 서류 작성 지원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 및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완배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이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알려 많은 장애인의 권리 구제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진명섭 부회장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직접적인 침해를 당했다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를 통해 무료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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