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달~11월까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 참여 신청은 10일 이후 10개 지역별로 접수하며, 교육 필요성은 높으나 교육기회 및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지역 국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지원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재 지원을 하고, 10개 지역지원기관에서 참여자를 신청 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폭력예방교육을 받기 원하는 경우, 20인 이상이 교육 일정 10일 전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교육지원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없이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장소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신청단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주로 이뤄지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장소에서 교육도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및 추가수요를 반영해 성폭력예방교육을 2,000회까지 확대하고,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공공기관 가정폭력 의무화 제도에 발맞추어 가정폭력 예방교육(500회 내외)도 추가로 추진한다.

지난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처음 실시(1,204회, 6만4,747인)한 결과, 교육 참여자의 상당수(79.0%)가 폭력 예방교육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의 경우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 등 그동안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던 취약계층중심으로 교육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전문 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다양한 직종과 활동기반을 갖춘 전문가 등을 전문강사로 양성중이며, 대상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관련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kigepe.or.kr)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교육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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