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토론회

▲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 . 장애인신문
▲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 . 장애인신문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시장에서 지금껏 중증장애인은 배제돼 불리한 고용구조로 인해 빈곤함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2013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인턴제는 장애인 시험고용을 3개월간 진행했으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38세 나이제한, 맞춤식 훈련과정의 부재 등 보완해야할 점을 남긴 채 끝냈다.

올해 장애계는 자립생활인턴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2015년부터 제도화하는 형태로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 방안을 제시했지만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예산편성 및 전용의 어려움을 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토론자들이 장애인의 노동의 중요성과 필요성 크게 강조했다. 

▲ 굳잡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이 장애인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장애인 신문
▲ 굳잡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이 장애인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장애인 신문
굳잡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장애인에게 있어 ‘일을 통한 소득’, 즉 고용지원정책은 스스로 인권을 보장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복지’를 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길이 된다.”라며 고용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중증장애인이 일을 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급여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한다며 장애인노동자의 의료비 지원도 보장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조직실장은 노동의 가치보다는 대가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정치적·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한 고용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공공시민노동 체제’를 언급하면서 “노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장애인이 시장에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예산은 전체 장애인예산의 13.6%에 불과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노동권공대위 최용기 공동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이 일할수 있도록 정당하게 요구하지만 노동부도, 고용공단도 돈이 없다고 한다.”며 “돈이 없으면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장애인은 모두 죽어야 한다.”며 예산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증여성 장애인의 시각에서 고용제를 바라보는 입장도 있었다.

도봉노적성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연 소장은 여성노동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문제점에 지적했다.

류 소장은 일터의 불편한 시설로 인해 남자직원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의 불필요한 성적 마찰이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혼여성의 경우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서 자녀와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인턴프로그램과 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임정호 사무장이 고용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신문
▲ 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임정호 사무장이 고용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신문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임정호 사무장은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한다”며 “15년에 시범사업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중인데, 본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인턴 역시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실 장애인 인턴제는 생소한 개념이라 정부에서 토론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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