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나쁘자나 공개기자회견’ 열어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외치며 열린 광화문 농성장이 지난 12일 600일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고 있어 광화문농성장에서의 외침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애계는 지난 12일 서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광화문농성장 600일을 맞이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나쁘자나 공개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600일이 흐르는 동안 광화문농성장은 우리사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광화문농성장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난한사람들과 차별한 사람들의 공통적 공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광화문에서 600일 동안 외쳐왔고, 앞으로 이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라며 “우리의 외침이 여·야간 합의라는 ‘가짜 웃음’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광화문농성장에서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의 빈곤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법안은 상대적빈곤선의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를 ‘갈기갈기’ 찢어 지급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처지를 불안하게 하는, ‘권리’로서 제도의 ‘해체’.”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가 내놓은 제도와 예산에 따르면 수급자가 12만 명이 되는데, 실제로 117만 명이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를 촉구했다.

▲ 홈리스행동 조성래 활동가.
▲ 홈리스행동 조성래 활동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 가족의 일정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인 444만8,603원을 초과하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간주되고, 그 금액 이하를 미약이라고 결정해서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에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의무자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피해를 본 인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권자 기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홈리스 행동의 조성래 활동가는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주는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해나가는데 이제 막 취업한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0년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양육에 신경을 써야하는 자식에게 무슨 염치로 의지하라는 것이냐.”고 소리쳤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속 빈’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대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 개발 등에 대해 ‘속 빈 강정’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높이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도건 소장.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집행위원장.
세부 내용으로는 ▲단계별 폐지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금여액을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800대 및 장애인콜택시 270대 확대 도입 ▲인권 침해 금지행위 확대 ▲학대 신고의무자를 의료인과 구급대원, 교직원, 통리장 등으로 확대 등이 있다.

이 소장은 이에 대해 “예산이 포함돼야 하고 현실 가능한 이야기여야 하는데,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활동보조서비스를 6급까지 가능하도록 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단계별로 밟아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한국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 250만 명 중 37만 명 정도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인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로 계획된 예산이 3만5,000여 명이다. 이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 침해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주로 시설직원에 의해 많이 발생된다. 그런데 그 시설종사자가 침해조사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 며 “정부의 전수조사와 인권침해조사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개기자회견은 공개방송 형식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정다운 활동가가 진행에 나섰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