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복지·참여 보호 보장 규정, 아동학대 유형 추가

아동의 권리·복지·참여보호 등 보장을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 이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유형이 추가되고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및 유·아동기·청소년기 부모들에게 양육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아동의 권리·복지·참여 보호 보장 규정 ▲아동학대 유형 추가 ▲아동양육 교육·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 의무 고지의무화 및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의무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담 경찰 및 법조인 등에 대해 아동학대 교육 필수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경찰서 전담경찰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존의 아동복지법 제명을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아동복지증진에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한 인격체와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기존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보호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아동권리 및 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은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사건 등 학대피해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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