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이달 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NH생명에서 출시될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251만 장애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연금에 비해 10~25%높은 수준의 연금액이 지급된다.

부모님의 은퇴 등으로 부양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해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지급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중도 해약하는 경우를 위해 해약 환급금이 높아지도록 하는 ‘후취형’ 사업비를 택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등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하는 ‘배당형’ 상품으로 출시된다.

금융위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스스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향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가 실시한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에서 일반인은 67.5%인 반면 장애인은 33.4%에 불과했다. 금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제공지침 준수율은 ▲웹 접근성 83% ▲스마트금융 68% ▲ATM기기 50%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생명보험 가입 등 장애인 보험가입 제약 해소 △장애인 보장성보험 가입지원 강화 △장애인 금융 기반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활성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