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 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지난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범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총 7장으로 44개 조항을 비롯해 부칙 등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법 대안은 발달장애의 범위 규정과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발달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전담조사제가 규정되고, 조기 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과 치료 및 재활 체계 구축, 특화된 직업 훈련 서비스 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명시 된다.

한편 2012년 5월 말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은, 2년 만에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과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