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 저조 기관 명단 공개

정부가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무고용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여전히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67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기관 2만7,349곳에 고용된 장애인은 총 15만3,955인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말 의무고용기관의 장애인 고용 인원 14만2,022인 보다 1만1,933인(8.4%)이 늘어난 수치며, 고용률도 0.13%p 상승한 2.48%를 나타내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전년 대비 1.7%p, 1.2%p 상승한 3만2,254인(21%), 2만8,705인(18.6%)으로 경증·남성 쏠림 현상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자체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은 1만9,275인으로 2012년 말 보다 550인이 늘었고, 고용률도 0.06%p 증가해 2.63%로 나타났다.

비공무원인 장애인도 2012년 말 보다 1,453인(25.8%)이 늘어 7,082인에 이르며 고용률도 0.76%p 상승해 3.51%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근로자는 7,764인으로 2012년 말 대비 216인(2.9%)이 늘어났고 고용률은 0.01%p 증가해 2.81%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2만6,473곳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는 11만9,834인으로 2012년 말 대비 9,714인(8.8%)이 늘어났고 고용률은 0.12%p 증가해 2.39%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여전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300인~499인 기업은 2.68%, 500인~999인 기업은 2.52%, 1,000인 이상 기업은 1.97%로 점차 감소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고용현황 발표와 함께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1,582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표에 앞서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2,728곳을 선정해 공표 대상임을 알렸고, 이들 기관들에 장애인 취업알선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그 결과 609곳에서 장애인 1,420인을 신규 채용했고, 279곳은 1,185인을 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7개 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총 1,582곳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이다.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국회(1.43%), 울릉군(1.66%) 및 8개 교육청 등 총 10곳이 포함됐고, 국가·지자체 근로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1.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0%) 2곳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63%), 기초과학연구원(0.62%), 서울대학교병원(0.90%) 등 5곳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은 총 1,567곳으로 1,000인 이상 기업은 케이티디에스, 부루벨코리아 등 145곳이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120곳은 2회 연속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 올랐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6개 기업집단(동국제강, 두산, 삼성, 한화, 한국지엠, 에쓰오일)을 제외한 24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99곳이 포함됐다.

공표 대상에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 집단은 동부(11곳)며, 의무고용 계열사 대비 공표 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 집단은 현대(11곳 중 5곳, 45.5%)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678곳이며, 그 중 618곳(91.2%)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사업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에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예고하고, 다음달~9월까지 이행 지도를 한 후 10월에 장애인고용 저조기관으로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행지도 기간 동안 명단 공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 적극적 취업알선, 직업훈련,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관보 등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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