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5일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이하 장애인 요금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각과 청각장애인 조사 대상(응답자) 가운데 32.7%만이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4.8%가 요금제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문제는 조사자 가운데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8.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은 사용하면서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장애인 요금제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2년 전 이러한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체들에게 제기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낸바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에게 무료 문자 제공이 확대되고 제공되는 데이터의 량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확대 된 데이터 량은 청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과 맞지 않아 불만이 있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장애인 요금제에 대한 조사는 환영을 한 만하다.

우리 단체는 다시금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에게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 요금의 부담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정보사회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 요금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들 또한 장애인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 문제를 외면하려하면 안 된다. 사회 환원 차원에서 청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피부에 와 닫는 요금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4년 4월 28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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