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충 및 불필요한 규제 발굴·개선 공동 노력할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9일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적극 발굴해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의 기업고충민원 발굴·해소를 위한 협력 ▲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와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개발 및 추진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보다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민원을 별도 관리하여 처리하는 ‘기업옴부즈만’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도입 뒤 지난해까지 총 1,365건의 기업고충민원을 처리했고 그 중 약 21%에 해당하는 288건을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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