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잠정 중단된 국회가 정상 가동된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해온 기초법 개정안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민생보위는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민과의 소통 없이 기초법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 간의 기초법개정안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영아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04:44~04:57)
기초생활보장은 온 국민이 관여되는 온 국민한테 중대한 문제인 사회적 안전망의 최저선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법을 여·야간 합의로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기초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유지와 개별급여 도입으로 기초법의 권리성 급여를 해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
니다.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생존권’과 다름없는 기초법이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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