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 인증기준과 심사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이번 개정안에 근로자 가족돌봄 등 근로자 복지제도와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등의 항목을 가점으로 해 중소기업에 대한 배점을 대기업에 비해 더 크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부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심사일수를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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