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국현 씨 화재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등급제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토론회’

장애계가 故 송국현 씨의 죽음을 장애등급제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외치며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즉각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다.

8일 ‘故 송국현 씨 화재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등급제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토론회’가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장애등급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명백하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장애등급 1급 소견에도 ‘빈곤’으로 재촬영 못하면 이전 기록 판정

故 송 씨는 2010년, 2012년, 2014년 총 세 번 장애등급심사를 받았으며, 뇌병변장애 5급·언어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김용익 대표의원이 발표에 따르면 인곡자애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의 故 송 씨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故 송 씨가 받은 장애등급 3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故 송 씨가 2014년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단 받았을 때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인 수정바델지수는 2012년 인곡자애병원에서 받았던 80점보다 60점 떨어진 20점이었다. 

뇌병변장애 1급, 언어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장애등급심사판정센터에서는 자세한 CT기록과 ‘뇌병변의 추가악화는 없다’는 판단 아래 장애등급 3급을 유지시켰다. 故 송 씨가 X-RAY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촬영을 거부한 것.

김용익 대표의원은 “성모병원에서 측정한 故 송 씨의 수정바델지수평가에 의하면 경미한 거동과 배변활동 외에는 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김용익 대표의원은 장애등급심사의 문제점으로 안일한 판정과 서류심사 위주의 판정을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장애등급에 문제가 있어 재심사를 볼 때 서류심사로만 진행한다. 또한 대면진료가 불가능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故 송 씨의 경우에도 그랬다.”고 전했다.

이어 “뇌병변장애는 악화되지 않는다는 장애등급심사판정센터의 고정관념 때문에 재판정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뇌변병장애를 갖고 오래 살다보면 사지가 아프고 관절통 등의 질병을 불러일으킨다. 故 송 씨도 팔과 다리에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었고 초기치매증상까지 보였다.”며 장애등급심사의 안일한 판정을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 속 장애등급제 ‘불필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장애등급제를 두는 것은 복지부가 ‘장애등급제’의 잘못된 제도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와 같다고 비판했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일상지원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제공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장애등급으로 제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를 예산을 이유로 지체하고 있는데 해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불용처리된 예산은 지난 2011년 3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예산으로 충분히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이어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있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등급제가 잘못된 제도임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려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장애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산 확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정책실장은 “故 송 씨를 죽인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그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 감면할인제도에 대해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접 수당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종합판정도구 개발이 아닌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계획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 논의기구를 장애인계와 함께 구성해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故 송 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거주시설을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긴급지원 대책 마련 및 탈시설 촉진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계와의 논의기구 구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주장하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복지부 “예산 등의 문제로 즉각 해결은 어려워” 고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영재 서기관은 “우리도 장애등급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면심사 아닌 대면심사 확대에서도 적극적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수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장애인 정책을 맡고잇는 실무자로서 서비스를 받고있는 분들의 불만이라던가 개선 요구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라던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같고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실무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은 현재 장애계가 장애등급 폐지 등에 대한 정부와 복지부의 노력이 와닿지 않을 뿐,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기관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은 설계부분이 당장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집행해 나갈 때 제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다.”며 “장애등급제는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처음 아주 협소한 예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됐는데, 이것이 확대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6년으로 계획돼 있는데, 장애계 측에서는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 안으로 판정체계를 만들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복지부 안에서 장애인정책을 맡고 있는 제원자체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부디 복지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심사기획부 이기현 부장은 장애등급제심사와 관련해 “우리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 서류심사를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심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서류심사의 한계를 알고 있다.”며 “앞으로 대면심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한국 장애인복지는 장애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이 250만여 명 정도 되고, 중증장애인은 약 40만 명으로 알고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 20만 명 정도만 받고 있어 굉장히 미흡하다.”며 “장애인복지예산만 보더라도 GDP대비 0.6%로 돼 있는데 선진국 예산의 10분의 1이다. 다른 나라의 10분의1을 갖고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이어 “이런 점에서 정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국민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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