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의 직접 아동양육 증가와 강화된 양부모 요건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입양규모가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제도는 60여 년 간 행해진 ‘家 중심, 어른 중심, 민간기관 중심’이었던 입양관행에 대한 반성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부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및 시행돼왔다.

이에 지난해 입양규모는 총 922인(국내 686인·국외 236인)이었으며, 요보호아동은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2년 대비 906인 감소한 6,020인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특히 입양아동의 90%이상이 미혼모·부의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미혼모·부의 양육포기가 전년에 비해 455인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전년 대비 628인 줄어들었으며, 이는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양부모요건의 강화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으로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를 받게돼 비공개·비공식입양이 어려워진 점이 작용했기 때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오는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입양기관, 입양부모, 중앙입양원 및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 및 교육·홍보 시행 △오는 9월 발표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계획 마련 등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원가정, 국내대안가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아 복지부는 입양인식 개선에 힘쓴 전형찬 씨 등 25인에 포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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