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련법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계약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자치단체가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에서 공사분리발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안행부 장관이 분리 발주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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