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장애인 부양가족이 재활과 교정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를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없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국내·외 상관없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기관이면 된다.

발달장애어린이의 재활교육을 위해 심리상담센터, 언어치료센터, 복지관 등으로부터 받은 재활서비스의 특수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대상자는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어야 하며, 2012년 1월1일 이후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가족 중 장애인 해당자의 특수교육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않는다.”며 “나이가 만 20세가 넘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더라도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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