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련, 법 제정 보고대회 개최…시행령 작업 위한 정부와 공동기구 제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에 관한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과 관련한 모든 의결절차가 마무리 됐다.

이와 관련해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가 19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련은 시행령 작업을 위한 정부와의 공동기구를 제안하는 한편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마련에 다시 힘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법은 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해 2년여 만에 법률 제정이 성사 됐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 4개 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2012년 2월 발제련을 결성하고 법 제정 운동을 진행해 왔다.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난해 3월에 여의도 이룸 센터 앞에서 98일 간의 천막농성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국회의원 법제정 동의서 작업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지난 4월에는 80여 명의 장애인 부모들이 삭발투쟁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염원을 표현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제정에 많은 이들이 기대와 더불어 앞으로 더 꼼꼼한 감시와 관심을 다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발달장애인법을 땅 속에서 꺼내 싹을 틔우기까지 발달장애인과 부모는 물론 국회와 정부 등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 발제련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성과를 지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올바로 이행되기 위해 새로운 협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성조 회장 역시 “이제 법 제정에 나아가 실질적인 내용으로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앞으로의 노력을 강조하며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점을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이목희·최동익 의원, 보건복지부 진영 전 장관, 국제발달장애인협회 전현일 대표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시행령 만들고 소득보장 방안 협상 위한 ‘노력’ 계속해야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한 모든 의결절차가 마무리 되고 오는 20일 경 공포가 예상되고, 1년 6개월 뒤인 2015년 11월 경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법의 구체적 시행과 적용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고,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소득보장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발달장애인법에 100점 만점에 75점을 주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법 시행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외쳤다.

윤 대표는 “이제 시행령을 잘 만들어 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에 복지부와 발제련이 공동기구를 만들어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득보장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발제련이 요구한 소득보장 규정에 난색을 표했고,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뒤로 미뤄졌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큰 이견이 있었던 소득보장을 두고 계속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었기에 법에 개선 노력을 명시하고 3년 안에 구체적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벌었다는 것.

발달장애인법 제28조에는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표는 “복지부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금액이 문제.”라며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개선될 때 위기상황에 처해있거나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규정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만들어 3년 안에 명시해야 하는데 정부와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궁극적으로 소득보장에 동의는 하지만 금액 문제에 있어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발제련이 협력해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고민해 낸다면 가능성이 있다.”며 “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세부 조항 등을 시행령에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대표는 1년 6개월 뒤 시행될 발달장애인법을 위한 지역 단위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서비스 신청과 지원은 물론 권리보호의 중심이 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전국 지자체에 생겨난다면 좋겠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지역편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윤 대표는 “지역별로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욕구가 높고 의견을 많이 낸다면 센터 역시 해당 지역이 먼저 생길 수 있다.”며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힘이 닿는대로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빠른 정착과 실현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보장 역시 지자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대안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정부가 법 규정을 만들어내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소득보장 등 실질적 지원이 좀 더 빠르게 규정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법은 1년 6개월 뒤인 2015년 11월 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본격 시행은 2016년일 것으로 전망된다.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와 권익 보호를 위한 법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특화된 복지 서비스 제공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및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총 7장 44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른 특징으로는 △새롭게 설치·운영되는 기관(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 내 운영위원회,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중증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전문 직업재활 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새로운 서비스(발달장애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 비용 지원, 재활치료서비스를 성인기까지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체육 및 예술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돌봄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등) △차별화된 서비스(개인별지원계호기 수립 및 지원, 별도의 독립적 전달체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환경 구현) 등 내용을 꼽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현재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7%로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최근 염전노예사건과 같이 학대·성폭력·인신매매·노동력 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에 반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기반은 그 필요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해 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계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매우 미흡하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권리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이 탄생했다.

발달장애인법의 수혜 대상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이와에 ‘통상적으로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더불어 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없는 뇌병변장애인도 법률 수혜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향후 수혜대상자 포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시·군·구에 스스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만일 스스로 신청이 어렵다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 지역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다.

만일 통지 받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수정신청을 해 재조정한 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률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화 된다.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 바우처로 지급이 가능한 서비스들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한 복지지원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보호자의 상담지원 및 휴식지원, 발달장애 진단비용 지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이용 등이 포함된다.

법의 특징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전담 조사제가 운영되고, 신고 의무도 규정됐다.

법 제1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학대를 당하는 등의 인권침해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 발달장애인과 직·간접적 관련된 공적 업무 종사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의료인과 의료기사, 구조대, 교직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등)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신고가 접수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창관이 현장에 출동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필요 시 분리 뒤 위기발달장애인쉼터나 의료기관에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 내 곳곳에서 명시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권리옹호와 복지지원의 핵심전달기관으로 중앙과 지역에 각가 설치·운영된다.

전국 17개 시·도의 시·도지사는 시·도 단위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에도 필요성을 고려해 설치 할 수 있다.

더불어 센터에는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이 배치돼 복지지원과 권리옹호 활동을 수행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고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를 한 결과를 보면, 매년 560억 원~1,11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법률 시행 뒤 5년 간 총 4,100억 원의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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