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한 선거권 보장방안 토론회 열려

한국장애인포럼이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한 선거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와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의 장애인 선거권 보장제도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제철웅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이번 토론회는 먼저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공직선거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명지대학교 법학과 기현석 교수의 발표로 시작됐다.

기 교수는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완비하는 것과 장애인이라는 소수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지만, 장애인은 선거권을 갖는 것부터 투표권 자체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은 투표소를 찾고 투표를 하기 까지 장애특성을 고려한 접근성과 편의제공의 부재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공개선거에 대응하는 비밀선거는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투표를 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혼자 기표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활동보조인이 함께 기표대에 들어가 투표를 하게 된다. 또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 시설장과 후견인의 종속적인 관계에 놓이기 쉬워 사실상 비밀투표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기 교수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원칙조항 자체 개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의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과 관련한 법조항 다수가 공직선거법 이외 법률에 정해져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직선거법에 편입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장애유형과 관련해 선거자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민법조항은 정신장애인이라는 불확정적인 범주의 사람들을 투표에서 배재하고, 이것은 차별 없는 투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반하고 있어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외국의 경우 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 정책연구팀장에 따르면 독일은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기본법’ 제3조제3항(법률 앞에서의 평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연방선거법’에 따라 글을 읽지 못하거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유형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한 등록 과정부터 투표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남 팀장은 “투표소 자체가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될 것 즉 배리어프리로 규정하고 있다.”며 “투표물에 대한 접근 역시 지적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그림의 홍보발간물을 제작할 때 기본형 자료 이외에도 쉬운 용어로 작성한 별도의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며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위원은 장애인 투표자를 위한 미국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만 연방 및 주 선거를 위한 투표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권한은 각 주에 부여하는 만큼 다양하지만, 헌법에서는 ‘동등한 법적 절차’ 조항과 ‘정당한 법적 절차’ 조항을 통해 동일하게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정신장애로 후견을 받고 있던 장애인의 투표권을 금지하자 투표권을 박탈당하기 전에 박탈의 사유에 대한 적절한 고지도 없었고 청취의 기회도 없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절차 조항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

즉 투표능력에 대한 별도의 기능적 기준 없이 후견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박탈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재 금치산자에 대한 투표권 박탈에 시사하는 바다 크다는 설명이다.

윤 정책위원은 “미국은 또 미국선거지원법(HAVA)에 따라서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슬레이트’ 투표기구를 사용해 화면을 통해 본인 확인 후 화면 터치를 통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슬레이트 투표대가 따로 존재하고, 헤드폰과 ‘젤리스위치’, 전신마비 장애인이 호흡을 통해 조종할 수 있는 ‘시프 앤 퍼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몬트 주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단말기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총선거에서 9곳의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투표 시범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고 외국의 다양한 투표 방식을 전했다.

특히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법 개정 등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문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를 설명했다.

먼저 당사자 기준에 합당한 선거 공보물 제작 의무화를 위해 제65조 1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거 공보물을 제작하도록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보물의 면수를 동일하게 해야하다보니 점자형 공보물의 경우 책자에 비해 3배 분량으로 늘어나 홍보물의 일부 내용이 생략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위해서는 선거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화와 자막방영을 임의 규정하는 것이 아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투표소의 접근성과 편의제공에 대한 보장이 명시돼야 하고, 가로폭으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했던 신형 기표대가 문제 됐던 만큼 기표대에 대한 사이즈 규정을 포함시켜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정치 참여의 의미에 대해 선거 때마다 잠깐 장애인의 선거권 제한을 언급하는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기보다 선거권 보장을 통한 진정한 정치 참여를 통해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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