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형’·‘인턴형’으로 나눠 진행… 각 452만 원, 792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일자리 직무를 개발해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형’과 시범사업 종료 뒤 민간업체에 일반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턴형’으로 구분돼 3개월간 진행된다.

시범형은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취업 경험이 없는 장애인 가운데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를, 인턴형은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취업연계의 가능성이 있는 자를 모집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시범형 및 인턴형 모두 사업시작일 전 까지 배치기관 개발을 완료해야 하며, 인턴형의 경우 사업종료 뒤 공백 없이 바로 취업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하며,신청 접수 뒤 수행기관 전문성·사업계획 적합성 및 구체성·연계현황 등의 심사를 거친 뒤 최종수행 기관 총 6개소가 다음달 중에 선정된다.

7월 중순~10월 중순에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참여장애인 인건비, 직무지도원 인건비, 운영비 등 시범형 기관당 452만 원 이내, 인턴형에는 792만 원의 지원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1회 실시해 사업수행기관이 약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지원기간 만료전에 중단한 경우,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달13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02-3433-078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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