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특례법과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CG>> 지난해 12월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초기단계부터 사법기관 적극 개입,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G>> 또한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수반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상담원 인력 등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법률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현장을 출동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어 일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sync.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은 바뀐다고 하는데 저희 인력 그대로고 센터 수 그대로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가 요즘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학대 발생 장소에서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소관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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