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준 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쟁점 합의 난항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개별) 급여가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내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오는 10월 도입 예정이었던 맞춤형 급여는 현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급여 수급자격을 한꺼번에 선정하는 방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급여마다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맞춤형(개별)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현실적으로 10월 시행이 어려워졌다며 당장 국회에서 논의돼야 연내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0월 시행을 전제로 추가 편성된 예산 1,800여억 원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국회 상임위에서는 급여 기준의 법적 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개편되면 수급자수는 현행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증가하고, 급여액은 평균 24만4,000원에서 43만8,000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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