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반복 진술을 줄이기 위해서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반복 진술을 줄이기 위해서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가 시스템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담 검사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조사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 기관은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법조인, 심리·상담 전문가 등 자문위원단을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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