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장애계단체 헌법소원 심팡 청구 기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선거는 국민의 기본권, 납득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선거후보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이는 장애인 선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2년 11월 19일▲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후보자의 선택에 맡긴 점 ▲활자를 점자로 변환했을 때 통상 세 배 이상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점자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해 정보 접근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선거후보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내용을 활자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애계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선거공보물 이외에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것.

반면 위헌의견에서는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선거공보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에 반해 방송과 인터넷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심판대상 조항이 시각장애인에게 불평등을 초래해 선거권 행사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합헌결정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라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며, 시각장애인 고유의 문자인 점자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장애인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차별행위를 정당화 한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한 중대한 기본권인 선거권에 있어서 여전히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의 조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에 평등권 침해라 판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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