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하루 남긴 3일, 장애인유권자 등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표편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소 선정 시 유관기관 및 장애인단체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장애인 투표편의 시설을 점검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투표일 전까지 관할 중앙선관위(1390)에 신청 시 휠체어 탑재 등이 가능한 차량과 투표보조 도우미 2인 이상 지원 ▲1층 외 투표소의 경우 거동불편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1층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1층에 임시기표소 설치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어용 투표안내문 제공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CD 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점자형 선거제도안내 책자 등 을 제작·제공 ▲선관위인터넷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각 투표소에 비치하는 등의 투표편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유권자를 위해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투표소까지 순회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또는 읍․면․동위원등을 예방․안내요원으로 동승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빠짐없는 투표권 행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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