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시민단체, 송파 세 모녀 죽음 100일 맞아 빈곤문제 진단 토론회 가져

지난 2월 26일, 송파의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사회에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및 복지 전문가들은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한국 빈곤층의 ‘현실’이라고 질타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은 11일 종각역에 위치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정보관 3층에서 송파 세 모녀 죽음 100일을 맞아 빈곤문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세 모녀가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회적 제도 등에 근거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제도가 만들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2배를 넘는 400만여 명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원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기준인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세 모녀는 복지제도를 알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능력이 있는 세 모녀에게 국가가 정하는 ‘추정소득’은 최소 186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3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인 133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라며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라고 전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1개월간의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를 대상으로 한다.

김 사무국장은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놀이공원에서 식당일을 하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진 어머니로 인해 제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팔이 부러진 정도를 중한 부상으로 바라보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구 소득이 심대하게 낮을 경우 좀 더 확대 적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 받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여·야 측에서 제시한 복지관련 법안들에 대해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법안이며, 이는 제2·제3의 송파 세 모녀를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내걸었던 복지3법(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은 모두 후퇴했다.”며 “20만 원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법은 하위 70%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그쳤고,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2배 지금 역시 파기됐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이라는 ‘개악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을 해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빈곤층이 ‘최소한으로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해체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를 갈기갈기 쪼개 각 부처의 장관의 재량으로 정해 ‘예산 맞춤형 급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세 모녀법’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범위 완화에는 긍정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그 범위에서 완화를 경험한 바 있지만 수급률은 2001년 3.2%에서 2006년 3.2%, 2007년 3.2%로 동일했다. 즉 부양의무자기준을 축소하더라도 ‘기타 요인’을 통한 수급자 수 통제가 언제나 이뤄져 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비수급빈곤층,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

빈곤사회연대 장진범 정책위원장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자료와 당시 송파세모녀의 경제적 상황 등을 제시하며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정책실장은 “지하·반지하 거주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28%가 월 평균소득 101~199만 원 사이 구간을 우리는 노동빈민이라고 하는데, 당시 반지하 월세방에 살던 송파 세모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장 정책위원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일을 해 왔다.”며 “정부는 일자리만을 강조하는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송파 세모녀처럼 주거비 문제에 허덕이는 이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각지대에 노출된 빈곤층, 범죄자들의 좋은 ‘먹잇감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의해 발생한 400만여 명의 빈곤층들은 수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 상임활동가는 “빈민들에게 복지가 제공되지 않을 때 빈민들은 다른 ‘줄’을 찾게 되는데, 그 줄이 바로범죄의 시작점.”이라며 “그 종류로는 명의 도용, 요양병원 강제입소, 염전 노동 착취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노숙인의 경우 이미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실제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해도 피해를 호소하지 않아 이러한 유사 범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 상임활동가는 “실제 홈리스행동이 지난해 조사해 본 결과 조사에 응한 홈리스 중 72%가 범죄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양병원 강제입소의 경우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사회경제적 이유로 입원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복지가 담보해야 할 것을 의료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상임활동가는 환자 수에 따라 수익이 보장되는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가환자를 환자가 아닌 ‘수입’이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활동가는 “이러한 문제들이 홈리스(노숙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도 없고, 서민금융을 위해 만들어진 새마을금고 같은 기관은 사실상 금리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빈곤계층은 이런 범죄 피해자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의 정동은 활동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해 화재로 목숨을 잃은 故송국현 씨 사레를 설명하며, 장애등급제 제한에 의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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