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법률 용어로 무분별하게 사용돼 오던 장애인 비하 용어를 고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떤 용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REP>> 맹인과 간질, 농아자.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단어지만 아직도 법률 용어에 버젓이 사용돼온 언어들이 대폭 손질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 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바뀝니다.

또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되고 불구자라는 말도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고쳐집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109건의 법령에 대해 용어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부령과 행정규칙 등은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까지 용어 정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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