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제도 발표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등 보건 의료 분야 제도가 변화한다.

더불어 일반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4인실까지로 확대되고,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하반기부터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고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 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오는 8월부터 15~50%로 축소해 평균 35%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4)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그간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000~8,000원 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예상 금액 기준으로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4)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다음달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를 적용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

지원 치과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철재료(PFM)시술 받은 경우이며,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행위는 101만3,000원(의원급 기준, 2014년), 식립치료재료는 13만 원∼27만 원이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57만2,000원∼64만2,000원이다.

또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8)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오는 8월부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이뤄진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되고 있어, 자녀의 집 등 타 지역에 머무는 분들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노인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1)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지난 19일부터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의 형태로 복약지도를 받게 된다.

약국에서는 구두 복약지도 뿐 아니라, 투약봉투·영수증·복약 안내문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복약지도서의 경우, 약사는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을 사용해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86, 2489)

▲구급차 신고제 도입 등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이번달부터 모든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완비해 주소지(구급차 사용본거지)의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 운용 시 자동차 말소 요청 및 과태료 200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구급차 소득 기준 명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항목 세분화, 구급차 운용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 지도·점검 의무 부여 등 구급차 세부관리 기준 강화로 이송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며, 이송처치료의 투명한 징수를 위해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9/2554)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재난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상황실 설치하는 등 실전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19상황실과 실시간 정보연계체계를 갖추면서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한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된다.

재난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수요자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

국가건강검진 후 발급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일반국민이 검진결과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별 종합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검진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2차 검진항목과 추가 확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검진일정과 검진기관도 명시해 안내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

또한, 비만·혈압 등 5개항목을 국제기준과 비교해 개인별 건강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도표·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디자인을 활용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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