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노인의 인터넷 정보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인기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시각장애가 있는 이주상 씨.

얼마 전 스마트폰에 한 소셜커머스 애플리케이션을 깔았지만, 앱을 통해 쇼핑을 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음성 안내가 없어 구매는 고사하고 상품 검색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T 이주상/ 스마트폰 앱 이용자
“요즘에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대체 텍스트가 제공이 안 돼서 우리가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차별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도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한 이용 환경을 보장하자는 개념인 ‘모바일 앱 접근성’.

하지만 최근 한 조사에서 인기 모바일 앱 다수가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이 내려 받는 10개 인기 앱 가운데 2개만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네이버 등 4개 앱은 기능 개선이 필요한 수준, 카카오스토리 등 4개 앱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흔히 쓰는 신용카드 회사 모바일 앱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 10개 중 KB국민카드, 1개 사만이 유일하게 접근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앱을 제작할 때 이를 따르도록 했지만, 해당 기관이나 개발업체의 인식 부족과 앱 개발 시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INT 김명훈 과장/ KB국민카드 스마트서비스팀
“처음에는 개발하기 위한 제품 설계라든지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개발 인력 투입, 전산 투입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 비용들이 많이 들고요. 돈에 대한 부분보다 사람들의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이 잘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법적 강제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INT 한승진 팀장/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
“강제성은 있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상품이 됐든 주 고객이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정보 취약계층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2,500만 시대, 기업이 장애인을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면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계속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양국진, 마경환/ 편집: 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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