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 산사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의무고용인원은 2인이지만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지만, 1% 포인트 이상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없었다.

전체 11곳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 의무 고용인원 19인을 초과한 109인을 채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공공기관 등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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