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6년 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세월호 대참사로 인한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아동복지법상 아동 정책 논의 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은 지난달 30일 씨랜드 참사 15주년을 맞아 아동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돼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 또한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 지난 2004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지난 2015년도에서야 1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것.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로, 동법 10조에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을 찾을 수 있다.

참여연대 등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아동 안전 문제에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해왔음이 드러났다.”며 “아동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직무 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실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아동·학생 안전 사고와 참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관련 아동 정책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현 정부 역시 지난해 아동·학생 안전, 아동 학대, 아동 빈곤 등의 쟁점이 많았음에도 당시 회의를 열지 않았고 올해가 돼서야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회의에서도 아동 학대 논점만 다뤘을 뿐, 아동·학생 안전 의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아동 안전과 돌봄의 공백은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매우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아동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지방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고 예산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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