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대표적인 진료비 부당 청구 수법은 '가짜환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주로 의료인의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퇴사한 직원을 환자로 둔갑시키는 방법입니다.

의료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나 건강증진 협약을 맺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의 개인정보까지 빼내 '가짜환자'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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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의원은 군부대 장병들에게 무료로 진료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가짜환자'들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에 3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중국동포 3명은 한 명의 건강보험증으로 5년5개월 동안 60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건보 재정 1천700만원을 축냈습니다.

'가짜의사'를 활용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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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의사를 상근 의사로 신고해 3천500만원의 차등수가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 가슴확대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을 진료한 후 건보공단에는 거짓 병명을 제시해 보험을 청구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도 급증셉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부정 수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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