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입양기관은 바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에 대한 강화된 지도와 감독으로 입양특례법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발표하고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할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을 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경고 처분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

앞으로는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상 핵심 의무사항인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 간 사후 관리 등을 위반하게 되면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국내 입양기관과 외국 입양기관과의 신규 업무 협약 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하고 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예비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 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제를 합리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으로 8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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