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을 입양해 30년간 학대하고 폭행한 온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원장과 그에게 입양된 장애인들, 이들을 부모와 자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이들은 법적으로 남남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원주귀래사랑의 집 장모 원장에게 입양된 장모씨 등 3명이 장모 원장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모 원장이 지적장애인들을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기는 했으나, 당시 입양된 장애인들은 만 15세 미만이었고,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대신 허락한 것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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